□ 기본사항 ○ (수령조건) 반 담임 보육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 변동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원장→시·군/매월)→계좌입금(시군→개인계좌) ○ (지급금액) 전국 공통 국비 외 道 특색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추가 지원 (20~31만원)
□ 영아반 담임교사 ○ (최대 55만원) 처우개선비 47만원(국비24, 도비23)+특수근무수당 8만원(도비)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3만원 차감 지원 - 道 특수근무수당 : 영아반 담임중 道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수료시 5만원, 향후 심화과정 수료시 3만원 추가 지원 □ 누리반 담임교사(최대 56만원) ○ (월 최대 56만원)처우개선비 56만원(국비36+도비20)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5만원 차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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