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채용]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상담사 채용공고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560
등록일 2021-01-19 수정일 2021-01-19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서식(비상근 상담사 위촉) (1).hwp 다운로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상담사 위촉 재공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가정의 육아상담 및 아동치료를 통해 올바른 육아방법을 익히고 영유아와 부모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아동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촉분야

주요 업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

인원

비상근상담사

- 비상근 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 지역 : 경기북부지역(10개 시군구)

00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 자격기준

위촉분야

위촉 자격기준

비상근상담사

심리상담

전문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 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수행

양육관련

전문가

① 유아교육 및 아동학 등 영유아 보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보육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에 다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촉분야

근무내용

비상근상담사

1. 근무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비상근)

2. 담당업무

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대면 상담업무

- 대상 : 관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찾아가는 상담)

- 시간 : 아동상담 30분이내 / 부모상담 60분이내

- 내용 : 부모양육상담 및 아동치료

②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업무

- 대상 : 관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 내용 : 부모양육상담

③ 상담 후 상담일지 작성 필수

3. 상담료: 대면상담-시간당 50,000원

온라인상담-건당 10,000원

4. 위촉 후 위촉식 및 상담 간담회에 참석 필수

 


전형 절차

예정일

전형 내용

재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0.1.19.(월) ~

1.31.(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메일 및 방문, 우편 접수

서류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하므로 기한 전
제출 필수(기한종료 후 지원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불가)

·대표메일 : ggnscc@hanmail.net

·접수처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서류전형

2월 1주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안내

면접전형

2월 1주

‧면접장소: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 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월 2주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합격자 개별 안내

최종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위촉식 및 간담회

2월 3주

‧최종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상담 간담회는 매년 1월, 12월 진행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위촉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위 일정은 센터 일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지원서 1부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③ 경력 증명서 1부

④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⑤ 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 사본(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1부

▶ ③~⑤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지참 (담당자 확인용)

▶ 지원서에 기입한 모든 학력 및 경력은 관련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겉표지 또는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비상근상담사 위촉지원서 제출(성명)” 명시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반환 청구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지원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 가능하며, 위촉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 요청이 없을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촉 서류를 파기함.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항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 위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촉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031-876-1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