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이란?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가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매월 1일 ~ 10일)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파견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의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연차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②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 지원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 지원
제외대상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지원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별 1주간 대체교사 1인 지원
지원형태 월~금, 1일 8시간(9:00~18:0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201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메뉴얼 상세보기

  • 사업개요
  • 사업세부내용
    •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 사업 추진일정
    • 201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요
    • 주체별 사업 세부내용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활용
    • 대체교사 관리시스템 개요
    • 대체교사관리스스템 사용방법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