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파견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연차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 ①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②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우선 지원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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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
지원내용 | 어린이집별 1주간 대체교사 1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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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9:00~18:0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201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