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안내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
이용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9:00~18:00) |
결제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가능) |
이용시간 |
월 80시간 |
지원단가 |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등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이용방법
○가입 및 등록(이용 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및 가크 사전 발급 필수)
※ 아동등록 방법 - 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
○예약
① PC/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가능)
②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566-9361(전화신청은 당일 오후 15시까지 가능)
※ : 예약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용일 5일전 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 이용할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아이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임부담금으로 결제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로데, 비씨카드만 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