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보육컨설팅(평가 컨설팅) 사업이란?>
-경기도형보육컨설팅(평가 컨설팅) 사업은 어린이집 정기정검,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등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중복된 방문 점검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운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자체와 전문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1:1 개별컨설팅을 실시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중심으로 평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표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하여 개선점을 찾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형보육컨설팅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컨설턴트 역략강화 교육, 사업담당자 간담회, 사업운영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제시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사업개요
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평가과정 : 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2) 운영체계
3) 평가등급 기준 및 평가 주기
<사업추진체계>
경 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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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총괄 사업계획 (단독 / 합동) ○ 컨설팅 관리 및 총괄 실적 관리 ○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메뉴얼 제작 및 배부 ○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자 교육 총괄 ○ 시·군 및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합동컨설팅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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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컨설팅 종합계획 수립 ○ 평가인증 및 미인증 어린이집 종합관리 ○ 합동·단독컨설팅 실시 - 사전모니터링, 관리카드 관리, 컨설팅결과 안내 등 ○ 기획(특별)·수시점검 실시 ○ 재무회계 컨설팅 계획수립·실시 |
○ 합동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 평가인증 컨설팅 어린이집 세부관리(일정 등 협의후) 보고 ○ 컨설팅사례 DB구축·사후관리 -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매월1회) ○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및 관리 계획 수립 ○ 재무회계 컨설팅 실시 |
경기도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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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턴트 미 배치 시․군 재무회계 및 합동컨설팅 - 컨설팅사례 DB구축 ․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매월 1회) ○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 실시 ○ 재무회계, 평가인증 컨설팅 종합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연 4회 이상) ※ 컨설턴트 미배치 시․군은 도․북부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업무처리 ○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합동컨설팅 모니터링 |
<사업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시기 |
2021년 계획 |
비고 |
경기 도형 보육 컨설팅 |
컨설턴트 교육 |
센터사업 담당자 및 컨설턴트 |
- 사업설명 및 지도점검 -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교육 - 재무회계 및 서류 작성·관리 - 현장실습 및 토론회 |
상반기 |
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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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모니터링 |
- 지역별 컨설팅 진행과정과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연중 |
3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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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현장컨설팅 |
관내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지자체 선정) |
-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상황 면담, 사전자료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 |
연중 |
1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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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현장컨설팅 |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안내 - 회계 관리 시스템 운용 컨설팅 |
연중 |
1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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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및 평가회 |
센터사업 담당자 및 컨설턴트 |
- 사업담당자 및 컨설턴트 간담회 실시 - 사업 평가 및 대안 제시 |
상,하반기 |
4월,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