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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안내(일당형)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772
등록일 2019-03-07 수정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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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연계신청서.hwp 다운로드

2. 휴가확인서(단기연가신청자만 작성).hwp 다운로드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안내.hwp 다운로드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1월~12월

지원대상 :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8시간),

연장보육 전담교사(4시간), 야간연장 보육교사(6시간), 조리원

지원단가 : 인건비 일 82,000원(8시간 기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일 41,000원(4시간 기준)

조리원 인건비 일 69,000원(실 근무일만 지급)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일당형) 연게신청서/휴가확인서(첨부파일) 및 관련서류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팩스 070-8282-2600

문의: 070-876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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