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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처 대체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230
등록일 2020-07-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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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대체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7. 3.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대체교사

0명

 보육교사 연차 휴가등

 부재시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2. 복무조건

구분

채용형태

근로조건

보수기준

기타

대체교사 

기간제

계약직

(8월~12월) 

주 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2020년 보육사업 개정 시행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 대체교사 업무지원 시 15:00~19:30(휴게시간 30분 포함)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 근무할 수 있음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근무 가능

 (12:00~21:00)

내부규정 준수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온라인 메일 접수(icare5007@daum.net)

                     * 메일제목은 ‘대체교사 채용-성명’ 으로 기재

                    2차 면접

   

 ○ 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0. 7. 6.(월) ~ 2020. 7. 18.(토) 18시까지

1차 서류전형

2020. 7. 22.(수) 합격자 개별 연락

2차 면접전형

2020. 7. 마지막 주 예정.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연락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 전형 이후  필요 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031)853-5006(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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