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복대학교 수탁운영)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1월 2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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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담당업무 | 보육 전문요원 계약직 (채용시~ 12개월) | 00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어린이집지원사업 계획 및 실행 - 가정양육지원사업 계획 및 실행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 정부보조금 인건비 지원 원칙에 따라 60세 초과 보육교직원은 인건비보조금이 중단되므로 지원자 연령은 만60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함 (2020 보육사업 안내 p. 375) ※ 남녀 모두 지원 가능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2년(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보육전문요원 가. 채용형태 : 계약직(채용 시~ 12개월) 나.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포함) 다. 보수기준 : 공무원 8급 4호봉 준용, 4대보험 가입 라. 근무장소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로 96) ※ 최초 근로개시일 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등 기타 업무적격 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1차 | 2차 | 전형방법 | • 서류 심사 | • 대면면접 | 전형안내 | [ 제출서류안내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지원서양식 [ 면접 전형 시 제출 서류안내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민원24시 원본출력, www.gov.kr)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면접안내 ] • 면 접 :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개인별 추후공지 • 면접장소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험상세안내 ] • 보육전문요원 (업무관련 필기시험) | ※ 전형일정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음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 근무시작일 | 채용일부터 | | 접수방법 | 이메일(nkc2015@hanmail.net) 접수만 가능 | |
가.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528-4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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