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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포털] [돈 되는 경기도] ① 아이 키우는 데 도움 되는 혜택 모음.ZIP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94
등록일 2024-01-29 수정일

 

[돈 되는 경기도] ① 아이 키우는 데 도움 되는 혜택 모음.ZIP

첫만남이용권,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혜택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뉴스광장이 준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모아서 생애주기별로 소개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바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인데요.

출생부터 양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오롯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양육 부담을 낮추는 경기도 아동정책을 모았습니다.

“출산 기쁨 두 배로!”…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 원씩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둘째아 이상 30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경기도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경기도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 때와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첫째 아이만 오롯이 돌보면 되던 양육 강도는 둘째 아이 출생과 함께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1인당 30만 원 내(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신청(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까지 신청)
▪지급 방법: 이용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참여시군: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월 20시간 지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 금액.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 금액.  ⓒ 경기도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한 달에 20시간씩 연 240시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소득에 따라 60~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동시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지원 내용: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용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 입금)
▪지급 방법: 이용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참여시군: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경기도는 2019년부터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청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이집보다 더 빨라진 하원 시간에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을 메우기 위해 여러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과 학교 등 접근성이 좋은 작은 도서관을 활용, 선정된 작은도서관이 1일 5시간 동안 주 5일 아이 돌봄을 운영하며, 주 2회 이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방과 후 돌봄에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독서토론, 방송댄스, 미술교실, 바둑수업 등 다양한 독서‧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초등학생 1~6학년(동일 연령 학교 밖 아동 포함, 공석 발생 시 연중 수시모집)
▪지원 내용: 초등 틈새 돌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 내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현황 확인 후 각 지역 작은도서관에 개별 문의
▪참여시군: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오산, 이천,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 80개 작은도서관

방학 때도 끼니 걱정 없도록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경기도는 방학 기간에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점심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방학 기간에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점심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사업을 추진한다.  ⓒ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우리 아이가 방학 때만 되면 결식아동이 돼요!”

자녀의 끼니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고민이 아닌 일하는 모든 부모의 걱정거리인데요.

이에 도는 올해부터 방학 기간에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점심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데요. 현재 도내에는 31개 시군 291곳(’23.12월 말 기준)이 운영 중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사업은 자체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 추진합니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 예정인 수원, 부천, 안양, 파주,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방학 중 아동 급식비 50% 지원(1식 단가: 9,000원 기준, 자부담 4,500원)
▪참여시군: 도내 30개 시‧군(성남시 제외: 어린이 식당 자체 운영)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 예정. 그 외 지역 현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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