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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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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임면보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2.5. 시행)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서식 Ⅳ-2>에 따라 서면보고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다.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라.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보고
  •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중 정규 보육교사 (담임)를 대신해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은 근무일수(주 또는 월),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교사로 임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