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운영기준

 

▶ 입소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반편성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
         (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건비 및 운영비
     

      · 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1세는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추가반 운영비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3월 17일에 신규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 1,800천원 * 15/31(일) = 870,960원(원단위 절사)
               15일 : 근무일수(근무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 / 31일 : 해당월의 역일수

 

      · 전용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반편성이 안될 경우 아동퇴소 후 익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및 반운영비 지급
        ※ 인건비는 추가보육교사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인건비항목

            (110)에 해당하는 추가보육교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소 완료후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총 4명 이상

        이며, 0세아 3명 이상일때 시간연장반 교새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