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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여성가족부, 한부모 양육 지원제도 강화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59
등록일 2025-01-22 수정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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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1.9만 명 추정)

·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 회수

-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 <신청→결정→지급→회수>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양육비 이행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 면접교섭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센터」) 확대


■ 경제·주거

· 아동양육비

- 한부모 : ('24) 월 21만 원 → ('25) 월 23만 원

- 청소년한부모 : ('24) 월 35만 원 → ('25) 월 37만 원


·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 학용품비 (연 9.3만 원)

중·고등학생 1.1만명 → 초·중·고등학생 2.4만 명


· 매입 임대주택

- 주택수 : 306호→326호

- 보증금 : 최대 10백만 원 →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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