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인성지원

인성지원 경기도인성교육조례

경기도인성교육조례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4(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8(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어린이집 인성교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12(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