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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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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하는「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운영체계
평가 지표 안내
평가 준비 서류
평가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