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북부 지역 내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지원 ·관리 및 영유아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되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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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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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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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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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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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 상담 · 치료연계 지원
- 5. 보호자 교육 지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대한 교육
- 7.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 8.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