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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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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상담

보육교직원상담

보육교직원심리상담이란?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이란?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집단, 개인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경기도북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상담유형
  • 개인상담/집단상담/홈페이지상담/전화상담

    개인상담

    상담주제

      ○업무관련                  ○원아들과의 관계        ○동료, 상사 관계

      ○영유아부모 관계       ○개인사관련                ○심리관련

      ○원아문제행동            ○진로고민                   ○기타

      ○검사지를 통한 상담

    상담방법

       개인상담신청 → 접수 → 확정 → 상담진행

      검사지상담신청 →(회복타력서, CST성격강점, TBI심리적소직, IESS통합스트레스 → 검사 

       → 결과지 발송 → 상담 

    상담시간

      개인당 50분 진행

    신청방법

      개인상담신청서 → 이메일접수(ggnscc@hanmail.net) 또는 전화(031-876-5767)

       → 상담희망 날짜선정 → 상담진행

    홈페이지 상담진행

    (센터홈페이지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상담 → 보육교지원상담실 글쓰기 → 완료) 

    집단상담

    상담주제

      ▣러블리욱블리 (나이해, 나의 감정돌보기)

      ▣너의 목소리가 들려(대인관계 개선, 타인 이해)

      ▣No.1, Only.1 (직무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스팀!스텝! 스트레스날려버려 (토탁토탁스토리북)

    상담방법

      보육교직원 3명이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상담진행(4회기 진행)

    상담시간

      집단 회기 당 100분

    신청방법

      집단상담신청서 → 이메일접수(ggnscc@hanmail.net)

     

    ※ 본 상담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신상과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참여시

        상담이수증이 발급 됩니다.

    ※ 평가메뉴얼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적용 가능함.

담당자
    ☎ 031)876-5767 / 070-8672-6628 상담전문요원 이영미



     
    ※ 보육교직원 상담을 신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