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구분 |
인정 기간 |
증빙 서류 |
비고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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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본 인 |
질병·부상 |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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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모니터링 기간 |
거주지 관활 보건소장 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 상 확인 발급 서류(모 니터링 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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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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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20일 |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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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 상이 있는 기간 |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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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
부모의 출산 |
출산일(출산일을 포 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90일) |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 생증명서(병원 등 발 급), 출생신고 후인 경 우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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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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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5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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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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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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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 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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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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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 환 경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2) |
해당 일(1일) |
별도 없음 |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 |
4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
별도 없음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 지사와 협의 필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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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 제한 없음) |
年 누적일수 최대30일 (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9 |
1)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2)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m³ 또는 PM2.5 36 ㎍/m³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 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
- (인정 절차)
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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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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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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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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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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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 |
⇒ |
어린이집 |
⇒ |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지자체 |
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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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출석인정을 요청(증빙서류 사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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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결석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원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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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불일치 사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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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