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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전용어린이집이란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경기도의 선진보육정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여 영아들을 위한 차별화된 보육환경과 영아전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합니다.

● 운영기준
  • 입소기준   보육료 지원 연령 기준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영아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 0세반 : '25.01.01. 이후 출생 / 1세반 : '24.01.01~'24.12.31
  •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퇴소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야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 시(1:3)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지정 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는 일할지급

• 1세, 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 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영아 비율조정(1:5 > 1:3) 운영 (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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