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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부모, 단시간 근로, 외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또는 월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60시간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00~13:00 단독예약불가

월요일~금요일(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예약

방법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당일 12시까지

-

사전예약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

예약취소

(온라인)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

예약시간 시작 전까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예약연장

예약연장불가

급간식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때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 2,200(현금 또는 계좌이체)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미리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신청 필요

제출 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벌점제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이용방법
  •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이용가능
  • 독립반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또는 어플), 전화신청

    ※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당일 12시까지 전화예약만 가능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