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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부모, 단시간 근로, 외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통합반 : 3가지시간대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독립반(시간제영아 단독반)

통합반(기존입소영아+시간제영아)

이용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60시간(초과 시간은 자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00~13:00 단독예약불가

월요일~금요일(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외 시간조정 불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등원 또는 이른 귀가로 미이용한 시간은

시간당 5,000원의 분단위 자부담금 발생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예약

방법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당일 14시까지

(이용시작 1시간 전까지 신청 필수)

당일예약불가

사전예약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24:00)까지

예약취소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 (1661-9361)을 통해

시간대별 벌점부여 후 취소가능

, 예약시간 연장은 종료시간 1시간 전

까지만 신청 가능

예약시간 시작 전 / 종료 전 축소 가능

예약시간 시작 전까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또는 전화로

벌점부여 후 취소 가능

예약

연장, 축소

예약연장, 축소 불가

급간식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때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 2,200(현금 또는 계좌이체)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예약 시

함께 신청 또는 기관에 미리 구두 신청

제출 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벌점제

시간 전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결제요청

3일 경과 시

결제요청

7일 경과 시

-1

-2

-3

-4

추가 예약 불가

-2

(예약 건

모두 취소)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이용방법
  •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이용가능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또는 어플), 전화신청

    ※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당일 14시까지만 가능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