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
-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름
-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수납 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야간연장 보육료
(단위 : 원)
야간연장 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일반아동 |
4,000원 |
240,000원 |
기준액 X 100% |
장애아동 |
5,000원 |
300,000원 |
기준액 X 100% |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 지원한도: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 19:30~20:29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29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0세반 ∼ 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0세반 ∼ 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신청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서식Ⅸ-5>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지원금액(월기준):(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예시] '24년 11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80,000원* 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5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