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하면 월 최대 9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 일생활균형 누리집 → '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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