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YES!
■ 지원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2 대체인력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부여,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 지원 3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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