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23]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4
등록일 2025-07-01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라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아이가 어린데 누가 봐주지?”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응답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조력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388917189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경기도청 블로그)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 기간: 매월 1일 10시~15일 18시

★신청 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수당 금액: 아동 1명 30만 원 / 아동 2명 45만 원 / 아동 3명 6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출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청 공식 블로그)


▶ URL안내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 다음자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자료 [2025-22]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육세권 난임치료 휴가 안내
다음자료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