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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9]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9
등록일 2025-12-1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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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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