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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원대상 확대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 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청소년 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 확대)
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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