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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유치원·초교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260
등록일 2026-02-1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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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교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11 15:37
  •  댓글 0

휴원·휴교 기간 활용 가능…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 내 차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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