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 보육교사 수당지원 현황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1528
등록일 2020-11-19 수정일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2020년 보육교사 수당 지원 현황

 

 

□ 기본사항

 ○ (수령조건) 반 담임 보육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 변동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원장→시·군/매월)→계좌입금(시군→개인계좌)

 ○ (지급금액) 전국 공통 국비 외 道 특색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추가 지원

                       (20~31만원)


□ 영아반 담임교사

 ○ (최대 55만원) 처우개선비 47만원(국비24, 도비23)+특수근무수당 8만원(도비)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3만원 차감 지원

  - 道 특수근무수당 : 영아반 담임중 道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수료시 5만원,

                                   향후 심화과정 수료시 3만원 추가 지원

  

□ 누리반 담임교사(최대 56만원)

 ○ (월 최대 56만원)처우개선비 56만원(국비36+도비20)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5만원 차감 지원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