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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9]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야간긴급돌봄
작성자 경기북부센터 조회 10
등록일 2026-08-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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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강화]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서비스'
야간시간대(22시~익일 0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이용자 '가' 형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야간에 가산되는 할증요금(50%) 중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 아이돌봄사
- 1일 5천 원 추가 지급
※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를 1일로 간주함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긴급돌봄서비스와 동일)

△ 신청절차(당일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 활용

· 소득판정정보·이용이력이 없는 야간긴급돌봄 신규 이용자
- 최초 이용(1회)에 한하여
① 소득판정 없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② 소득판정 및 환급 신청(이용 후 1개월 내)
※ 서비스 신청 전에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필요

△ 신청문의
· 지역 내 아이돌봄센터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누리집)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iOS 모바일앱 /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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