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부터, 만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1) 만3세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2) 만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아애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수 있으나, 유사교과목 확인서(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자격증빙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적용사례]